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부모 수당 공부]저출산문제는 1. 사회 제도적 차원의 개선 2. 양육비부담의 완화 등을 통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중요. (feat. 저출산대책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제도 등)

환상의팀웍짱구와흰둥이 2023. 5.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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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한 가정의 부모님이신 분들이시겠지요, 저는 현재 부모는 아니지만, 조만간 나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에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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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2023년 1월 말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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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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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여기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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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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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 방법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처:&nbsp;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611251

25세 ~ 45세 남녀 800명에게 물었더니 아이가질 계획이 없는 %는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표를 살펴보면서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육아휴직을 쓰면 괘씸죄? 육아휴직을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A1. 육아휴직을 쓰며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A2. 복직 후 승진 누락, 경력단절의 두려움을 느낀다.
A3.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야기한다.

A4. 휴가 일수 일방적 삭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요청 거절.

등등.

사회가, 기업이 육아휴직에 대해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하는데 어떻게 편안히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지하고 양육자이자 근로자인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직장 내 차별대우가 없도록 관리 감독 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됩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C씨는 “아이 맡기는 데 조선족 아주머니를 쓰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들고, 우리나라 아주머니를 쓰면 450만 원 이상 드는 게 현실”이라며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려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지원받아서 조금의 여유가 있다해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의 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모들의 생활안정과 기본적인 욕구들이 혼자 살고, 자녀를 갖지 않고 살 때처럼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따라줘야지 만이 아이를 낳아기를 수 있는 부모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픽사베이 무료이미지&#44; 마을&#44; 공동체 이미지&#44; 스머프 캐릭터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한 아이를 기른다는 말이 있듯, 정부가, 사회가, 기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당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결혼하고,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결혼 지원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지원 시 기업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과 이익, 기업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기에 당사의 직원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돌아오는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혜택이 있다면 기업은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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